결재문서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2034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43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박준우 박동욱 이승복 장영민 최진석 10/20 한제현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1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우리시 기반시설의 주요 정책?계획을 자문 및 심의하는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제15조 및 부칙 제4조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안전총괄과-24466,'22.6.7)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ㅇ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40명 이내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안전총괄실장 - 위 원 ? 당연직(내부7명): 도시교통실장,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 위촉직(외부22명):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 기: 2년(2회 연임 가능) - 운 영: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ㅇ 위원회 기능: 기반시설의 주요 정책?계획 등 이행 사항 자문 및 심의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심의 -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 제1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ㅇ 임 기: ’20.6.23. ~ ’22.6.22. ㅇ 위원구성: 총 31명(내부 9, 시의원2, 외부20) ㅇ 외부(전문가)위원 현황(20명) 구 분 계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 철도 수도 열수송관 공동구 하천 하수도 계 20(100%) 6 3 3 1 4 3 학계 5(25%) 1 1 1 - 1 1 연구원 7(35%) 1 1 2 1 2 - 공기업 3(15%) 3 - - - - - 민간기업 5(25%) 1 1 - - 1 2 □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안) ㅇ 위원선정방법 - 당연직은「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5조」 - 위촉직은 기반시설 7개 분야에 대하여 관련기관 후보 추천받아 위촉 - 위촉직중 시의원은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추천받아 위촉 ㅇ 위촉직 위원 선정기준 및 선정(안) - 위촉직 위원 선정기준 ? 1기 위원을 우선으로 하되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 ? 기반시설분야별 학계, 연구원, 공기업, 민간기업 등 직종별 고르게 선정 ※ 위원 후보자의 3개 위원회 초과여부는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완료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계획 ㅇ 위원회명: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ㅇ 임 기: ’22. 11. 1. ~ ’24. 10. 31.(2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 만료전 해촉가능함 -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ㅇ 운영방법 - 전체위원회: 기반시설 관리계획 등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 분과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안건 사전검토, 분과별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등 소집 【분과위원회 구성】 구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분야 도로,철도,공동구 상수도, 하수도 하천 열수송관 세부분야 도로포장,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차량기지 관로, 하수처리장, 가압자, 배수지, 취?정수장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열수송관 관로 ※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최초 회의시) 3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ㅇ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붙임 :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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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2034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우 (02-2133-8031) 관리번호 D000004647715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도시안전정책개발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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