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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11099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수습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영빈 代백종임 12/26 김희갑 협 조 20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3. 12. 재난안전정책과 (재난수습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수의계약 추진계획 「’24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입찰 결과 유찰됨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가입기간 : ’24. 1. 1. ~ 12. 31. ㅇ 보 험 료 : ******** ㅇ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ㅇ 보장항목 구 분 ’23년 ’24년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전년 동일 사회재난 사망 (사망) 2,000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1~14급)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2,000만원 □ 추진경위 ㅇ ’24년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수립 : ’23. 12. 4. ㅇ 사전규격 공개 및 일상감사 의뢰 : ’23. 12. 1. ~ 6. ㅇ 계약심의위원회 의안 상정 : ’23. 12. 11. ㅇ 입찰공고 : ’23. 12. 21. ~ 26. ******************************** □ 추진계획 : 수의계약 ㅇ 대상업체 : ************ -************************************************************** ㅇ 수의계약 사유 - 경쟁입찰 실시 결과 1개 업체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으나,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행안부고시 제2023-5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제2조(특례 적용기간)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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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
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11099 생산일자 2023-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빈 (02-2133-8025) 관리번호 D000004975024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재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