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사유재산 제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189005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유 재산에 대해 ①개발제한구역, ②비오톱 1등급 지정, ③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공법상 제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및「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의 균형잡인 개발 및 균형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오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톱(Biotop)이란 생활, 생물종(Bios)이라는 의미와 장소, 공간(Topos)이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생물군집의 서식공간"을 의미하며, 비오톱 지도(Biotop map)란 토지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공간(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 및 평가하여 비오톱의 유형가치와 보전가치를 등급화(평가)하여 나타낸 지도를 뜻합니다. 비오톱 평가는 비오톱유형평가 1~5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3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과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지역은 비오톱 1등급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오톱1등급 토지에 한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비오톱 1등급 부분은 보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10.6.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 개정시행),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49개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비오톱 등급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답변 드리면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로 인한 훼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목적 상,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산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양은범 주무관(☎ 02-2133-8332), 비오톱 등급에 대한 사항은 시설계획과 윤영주 주무관(☎ 02-2133-8420),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사항은 시설계획과 이진범 주무관(☎ 02-2133-84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진범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주성 시설계획과장 12/22 이광구 협조자 주무관 양은범 생태환경계획팀장 조혜경 시행 시설계획과-13452 ( 2023. 1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시설계획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polaris472@seoul.go.kr / 부분공개(6)
30012171
20231227051007
본청
시설계획과-13452
D000004973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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