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육아휴직(연장) 보고(제청)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제72조제7호(휴직기간) 2. 위와 관련 우리서 직원 중 육아휴직 연장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직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육아휴직(연장) 신청자 소 속 계 급 성 명 임 용 구 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근무기간) 현계급 임용일 비고 ** *** *** *** *** ********** ********** ******** ********** 나. 휴직 사유:**************** 다. 휴직(연장) 신청기간: ************************* - 휴직기간: ************************ 라.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제72조제7호 붙임 1. 휴직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서약서 1부. 끝. 소방위 이현구 행정팀장 조문현 소방행정과장 정숙경 소방서장 12/21 강동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61 ( 2023. 12. 21.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1 /전송 02-2242-3119 / flash7119@seoul.go.kr / 부분공개(6)
29992842
20231223045006
본청
소방행정과-13361
D000004971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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