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사망자 자료구축 완료 통보 1. 2023년 재산세 과세대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망 조회 결과,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망자 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구축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정비요령을 참고하여 정비 대상자료인 사망자의 주민등록정보 및 제적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 및 수시분 과세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 나. 기준일자 : ************************************* 다. 행정사항 : 취득세 미 신고분(납기미도래) 신고 안내 및 누락분 2024. 2월 수시분으로 부과 조치 붙 임 ***************************. 2. 사망자 정비요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_재산세)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2/21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정우열 시행 세무과-23501 ( 2023. 1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5)
29992788
20231223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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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3501
D000004972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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