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 우선. 장애인복지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콜은 차량 161대, 운전원 270여명(정규직 185명, 보람일자리 90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야간시간대에 배차 수를 줄여, 낮시간대 추가 배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시간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야간시간 이용자 증가 시 증차 편성 예정)하고 있으며, 복지콜앱은 공차 기준 5km 반경의 차가 무작위로 배차되는 즉시콜 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한정된 차량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배차하는 과정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관련 사실여부 및 검토의견 드립니다. *********************************** ********************************************* *************************************************** ************************************************************** *************************************************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제한 기준> 고객이 차량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료 납부 시까지 모든 차량이용이 정지된다. 차량 신청시 관제원에게 고성, 욕설, 협박 및 접수 외 목적의 2분 이상 통화 등 업무방해 행위를 일체 금하며, 이를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3회 위반시 1년간 이용이 정지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량 이용시 운전원에게 고성, 욕설 및 파손행위 등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3회 위반시 1년간 이용이 정지되며, 센터나 운전원은 민·형사 고발할 수 있다. 차량 이용시 이용자가 운전원에게 협박, 폭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년간 차량 이용을 정지하고, 동 행위가 다시 발생될 시에는 차량 이용을 영구 정지하며, 센터와 운전원은 민·형사 고발할 수 있다. 비시각장애인을 동반하여 센터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승 동하차하여야 한다. 이를 1회 위반시 1주일, 2회 위반시 1개월, 3회 위반시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된다. 단, 가족 중 미취학 하동,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센터차량 1인 이용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경유지는 2회로 제한한다. 비시각장애인을 동반하여 센터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 및 대기를 금지한다. 이를 1회 위반시 1주일, 2회 위반시 1개월, 3회 위반시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된다. 단, 가족 중 미취학 아동,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서울시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원활한 복지콜 연결을 위해 복지콜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파트타임 운전원을 추가배치하고 있으며, 다른 이동편의지원 대체수단인 바우처 택시의 차량을 확대, 요금인하(복지콜과 동일) 하였으므로, 장애인복지콜이 장시간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확대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나비콜 1800-1133, 국민캡 02-555-0909) 답변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또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94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1 代윤영대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431 ( 2023.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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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431 생산일자 2023-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971776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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