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신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19900106, 국민신문고번호: 1AA-2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대부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및 대응방안 등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귀하가 대부거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대출금 수령, 원리금 상환 등 대부거래와 관련된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여 주시면 이자율 계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그 증빙이 어려워 형사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방법 등으로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밖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9조제1항1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주무관(☎ 02-2133-53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정신 소비자권익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2/21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748 ( 2023. 1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852 / jsmoo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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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748 생산일자 2023-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신 (02-2133-5386) 관리번호 D0000049723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