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취득세 신고서 제출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 검인요청하오니 추후 매수자 및 매도인 방문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매계약 현황 재산의 표시 매도자 매수인 계약일 매입금액(원) **************** ********** *** ***** ********** ********** ※ 부동산거래 검인 신청인: ************************ 붙임 : 1. 부동산거래신고서 1부. 2. 취득세 신고서 1부. 3. 매매계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남양주시장(취득세과장), 남양주시장(부동산관리과장) 주무관 박지영 재무회계과장 12/20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6896 ( 2023. 12. 2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narby@seoul.go.kr / 부분공개(5)
29985372
20231222055508
본청
재무회계과-16896
D00000497114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