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 등기과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협조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권이전 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 기 대 상 : 토지1필지 나. 토지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산1001-7 (임야, 197㎡) 다. 매매계약일 : 2023년 12월 19일 라. 등기촉탁일 : 2023년 12월 20일 붙임 :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1부 2. 위임장 1부 3. 등기촉탁승낙서 1부 4. 매매계약서 1부 5. 취득협의서 1부 6. 임야대장 등본 1부 7. 인감증명서(매도인), 주민등록증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지영 재무회계과장 12/20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6816 ( 2023. 12. 2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narby@seoul.go.kr / 부분공개(5)
29980128
20231222045506
본청
재무회계과-16816
D00000497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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