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5610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이효진 김명기 김세정 12/20 주용태 - 한강공원 공무직 정년 퇴직자 대상 - 2024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 2023. 12.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한강공원 공무직 정년 퇴직자 대상 - 2024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 2023.12.31.字 정년퇴직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 운영 지침 : 노동정책담당관-14994호(’23.12.18.) ○「근로기준법, 노동조함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촉탁계약직 단체 및 임금협약 <촉탁계약직> 공무직 정년퇴직 후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을 통해 만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로 청소·경비·주차·운전 직종에 한함 Ⅱ 재고용(채용)개요 ○ 대상 : ************** - ’23.12.31.字 정년퇴직자 ○ 재고용 시기 : 2024. 1. 1. ○ 계약기간 : 2024.1.1. ~ 2028.12.31.(5년간) ○ 촉탁직 정원 내역 구 분 계 공 무 직 촉 탁 계 약 직 상용기간제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기 존 ** * ** * * ** * * * * 퇴 직 ** * * * * * * * * * 신규·전환 ** * * * * * * * * * 변경후 ** * ** * * ** * * * * ********************** Ⅲ 채용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1차 평가위원 :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 공무직 소속부서(센터)장 - 최종평가위원 : 위원장 외 2명(내부위원) ○ 심사방법 및 내용 :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 공무직 소속부서(센터)에서 심사 평가표 작성 - 평가단계는 6단계 구분 평가(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불량)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불량’한 자에 대해 신규채용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및 전환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채용 희망자에 한해 심사(채용 포기자는 포기서 제출 확인) Ⅳ 향후계획 촉탁직 재고용 안내 등 ? 평가표작성 ? 신원조회, 결격 사유 조회 등 ? 근로실시 12.20.~21. 12.22. 12.20.~12.22. ’24.1.1. ○ 촉탁직 재고용 안내 및 근무상황 조사 : ’23.12.21.(목)까지 - 촉탁직 재고용 및 채용포기 등 확인 - 근태(지각, 무단결근 등), 징계사항 등 확인 ○ 심사 평가표 작성 : 2023.12.22.(금)까지 - 심사위원 : 7명(강서·광나루·난지·뚝섬·망원·양화·이촌센터장) - 평가 및 채용의결 : 직무수행능력 등 항목 평가 ? 담당업무 이해도, 책임감, 의사소통, 고객지향성 ? 채용대상 :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불량 이상인 자 ○ 신규채용 결격사유 조회 : 2023.12.20.(수) ~ 12.22.(금) - 이용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www.share.go.kr) ※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공무직 등 채용) 및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의회 개최 : 2023.12.26(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센터평가표, 결격사유조회결과 등 종합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3명(내부위원) ○ 근로계약서 작성 : 2023.12.27.(수) ○ 촉탁계약직 재고용 보고(노동정책담당관) : ’24.1.6.(금) 붙임 1. 2024년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명단 1부. 2. 촉탁계약직 재고용 관련 서식 1부. 3. 촉탁계약직 재고용 평가표 1부. 끝.
29979967
20231222045506
본청
환경수질과-5610
D000004970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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