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엄마아빠택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3년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출산일과 관계없이 사용기한이 12월 17일까지로, '23년 5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실제 사용기간이 3 ~ 4개월로 짧으니 사용기한을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단년도(1개년도) 사업으로, '23년에 편성된 예산은 '23년 12월말까지만 쓸 수 있으며, 사업비 정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12월 17일까지 사용기한을 두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1회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청월 기준으로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24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23년 5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 '24년도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손동기 담당사무관(☎ 02-2133-53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사무관 손동기 저출생사업팀장 한문희 저출생정책추진반장 12/20 박희원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21191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저출생정책추진반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0729 / donggison@seoul.go.kr / 부분공개(6)
29979868
20231222045506
본청
양성평등담당관-21191
D000004970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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