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시기’관련 문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2-4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관한 사전검토 신청 전 입안권자에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시기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모집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관련 사항은 김진균 주무관(☎ 02-2133-7060) /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항은 천보현 주무관(☎ 02-2133-78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균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공공주택과장 12/20 신동권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5758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시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60 /전송 02-2133-0756 / 2014100218@seoul.go.kr / 부분공개(6)
29979799
20231222045506
본청
공공주택과-15758
D00000497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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