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9968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곽배호 박희숙 12/14 오세우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代김현중 38세금징수2팀장 남기현 38세금징수3팀장 김형일 38세금징수4팀장 代박종천 부동산 공매 배당요구 업무절차 보완계획 2023. 12. 14.(목)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부동산 공매 배당요구 업무절차 보완계획 38세금징수과장:오세우☎2133-3450 38세금총괄팀장:박희숙☎3452 담당:곽배호☎3454 ******************************************************************** □ 추진 경위 ㅇ ******************************************************************** □ 관련 법률 : 「지방세징수법」 제66조(교부청구) □ 재발 방지대책 및 업무 개선사항 ㅇ 전자공매 교부청구시 교차검증 가능하도록 세무종합시스템 보완 - (기존) 담당자에게만 나의할일 알림 → (보완) 담당팀장이 팀원할일 알림기능 확대 - 세무종합 접속시 담당자에게만 보이던 알림기능을 담당팀장까지 알림창 표출을 확대하여 담당자 업무 실수 방지를 위한 교차검증 실시 < ※ 나의할일 알림창 표출시점 총 4회 > 공매대행통지서 (최초 교부청구) ? 사건등록 (타구등록) ? 공매통지서 (교부청구) ? 배분기일통지서 (최종 교부청구) 전자문서 접수 알림 타구 사건등록 후 사건 미등록 알림 전자문서 접수 알림 교부청구를 한 경우 접수문서 알림 ㅇ 공매대행통지서 접수시부터 실익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 즉시 처리 ㅇ 직원별, 팀별 미결사항 정기점검 및 회의시 업무처리 공유 □ 향후 계획 ㅇ 체납업무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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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045006
본청
38세금징수과-39968
D000004965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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