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실정보고(안전관리비 정산(2차) 반영)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4264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윤욱일 최진우 12/18 이임섭 협조 주무관 박희정 새로운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 실정보고(안전관리비 정산(2차) 반영) 검토 보고 2023.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새로운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 실정보고(안전관리비 정산(2차) 반영) 검토 보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정산 반영을 위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안전관리비 정산 실정보고 검토[새광문(감)23-257호(2023.12.08.)] Ⅱ 공사 개요 공 사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8, 76-4, 77-1일대 규 모 : 광화문광장일대 도로정비 등 30,200㎡ - 역 사 광 장(14,100㎡) : 연장 100m, 폭 46.6m~49.2m - 사직로 선형변경(16,100㎡) : 연장 420m, 폭 28.5m~32.7m 총사업비 : 19,011백만원 (공사 15,279, 관급 2,062, 감리 1,670) 공사기간 :'22. 1. 10. ~'23. 12. 27. 시 공 사 : 보훈종합건설(주) 외 1 건설사업관리 : 신명건설기술공사 외 2 Ⅲ 검토 내용 실정보고 사유 ㅇ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하여, 금년도 시행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실제 투입된 PE방호벽 설치 및 철거, 교통통제인원 및 야간조명을 실투입 수량으로 안전관리비(PS)에 정산 반영하고, ※ 추가공사 : 월대주변 및 세종로공원 시설 개선 件 ㅇ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고자 함. 검토 사항 ㅇ 교통통제 인원 검토 - 법규기준 배치 검토(교통통제수) 구 분 배치 위치 배치(인) 비 고 도로교통법 감속 지점 (공사구간 전방 60~90m 지점) 최소 1명이상 교통상황에 따라 거리 축소하여 배치 가능 - 현장적용 배치 검토 구 분 배치 위치 배치인원 비 고 기본 배치 공사구간 전방 60m 1명 관련 법규 준수 현장 배치 공사차량 진출입 구간 (3~4개 작업팀 운영) 1명/팀 관련법규상 신호수배치 <4개팀 운영시 신호수 배치(예시)> - 교통통제수 투입인원 검토 구 분 단위 투입 차 인 비 고 작업일보 one-pmis 인원 주간 일 109 55 54 야간 일 989 1,280 -80 투입 금액 원 216,829,931 231,835,000 -32,138,991 적용 ◎ ㅇ 그 외 안전관리비(PS) 적용 항목 검토 - PE방호벽 설치 및 철거 : 문화재 발굴 및 복원(문화재청 요청사항) 및 월대 경관설계 추가공사 시행에 따른 PE방호벽 설치, 철거 시행 - 야간 조명 : 도로 여건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함에 따라 야간작업시 조명설치 ※ 참고 : 적정 작업시간대 검토 보고[토목부-23435(2022.05.17.)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의거 안전관리비 실비 계상 주요 변경 내역 ㅇ 수량 변경 공 종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PE방호벽 설치 및 철거 주간 M - - 0 야간 M 3,212 4,626 1,414 교통통제수 주간 일 - 109 109 야간 일 490 989 499 야간 조명 일 209 404 19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식 - 1 1 ㅇ 단가 검토 구 분 적 용 현 황 비고 기존비목 ○ 기존단가 적용 방호벽, 교통통제수, 야간조명 신규비목 ○ 실비 반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3조(정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하도록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ㅇ 공사비 검토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총 공사비 388,300 731,500 343,200 도 급 액 공급 가액 안전관리비 299,196 562,231 263,035 제잡비 53,804 100,769 46,965 제요율제외 - 2,000 2,00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계 353,000 665,000 312,000 부가세 35,300 66,500 31,200 계 388,300 731,500 343,200 검토 의견 ㅇ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및 교통통제인원 배치기준 등의 관련법규에 기준하여 현장에 실투입한 교통통제인원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등의 산출은 적정함. ㅇ 당초 계약내역서의 ‘안전관리비(PS)’ 항목에 교통통제인원, 야간조명은 실제 투입한 물량으로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며, 안전관리비는 실비 적용하여 제요율 제외공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ㅇ 증감되는 공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1)가)” 에 따라 추후 실수량으로 정산 후 최종 설계변경에 반영 예정임. Ⅳ 조치 계획 ㅇ 안전관리비(PS)를 사용하여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고 실투입 수량 정산을 위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의 보고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ㅇ 상기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승인 후 공사 시행하고, 향후 설계변경시 변경 사항을 내역에 반영 조치하고자 함. 붙임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검토 보고서 1부. 끝.
29959810
20231220051508
본청
토목부-24264
D00000496819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