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빌딩] 부분공개(6,7) 예방과-23782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성종경 조규관 12/18 김흥곤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3개월 이상) 위반법규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별표9] 2.개별기준 바목 3) 지연신고기간 3개월 이상 증빙자료 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2.선임신고서 3.건축물대장 1부 4.급여명세서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 고 자 계 급 조사관 성 명 송준규 계 급 성 명
29959774
20231220051508
본청
예방과-23782
D00000496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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