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유공 시민표창계획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10554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지원 김정묵 민선희 송호재 12/15 김태균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김상록 - 2023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 유공 시민표창계획 2023. 12.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 유공 시민 표창계획 2023년 캠퍼스타운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표창하여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추천인원 : 3명(개인) ㅇ 표창사유 : 캠퍼스타운을 통한 청년창업 및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 ㅇ 표창일시 : ’24년 1월 초 ㅇ 표창목적 - 주도적인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성과 창출을 격려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ㅇ 세부유공분야 : 2023 캠퍼스타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직원 ㅇ 추천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1년 이상 캠퍼스타운 조성에 기여한 자 ※ 표창 추천기준일 : 市 자치행정과 공적심사 의뢰일 기준(’23.12.27.)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청년창업 및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추천방법 - 자치구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학 추천 기반하여 대학당 최대 1명을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및 심의 ※ 자치구별 인원 제한은 없음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별첨) Ⅲ 선정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캠퍼스타운활성화과) ② 대상자 추천 (자치구) ③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캠퍼스타운활성화과) ④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경제정책실) ⑤ 市 공적심의회 의뢰 (자치행정과) ⑥ 표창장 수여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ㅇ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이상 4인~9인) ㅇ 개 최 일 : ’23. 12. 21.(목) 예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자치행정과) ㅇ 의뢰기한 : ’23. 12. 22.(금)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자치구 추천 ㅇ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1부. □ 소요예산 : 금18,000원 ㅇ 표창장 제작 : 유공자 3매 - 소요금액 : 18,000원(6,000원 x 3매)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표창대상자 추천(시, 자치구) : ’23. 12. 19. ㅇ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3. 12. 20. ㅇ 공적심사 의뢰(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자치행정과) : ’23. 12. 22. ㅇ 표창장 수여 : ’24. 1월 초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2.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추천제한대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1. 공적조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2.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3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유공 시민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10554 생산일자 2023-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원 (02-2133-4823) 관리번호 D0000049667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