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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4514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정현 조홍식 이관호 12/15 최인규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2023. 12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광고물의 관리와 정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이해관계 등으로 공공용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 기피 등으로 구조적인 한계 발생 - 구청(동주민센터), 단체 등의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정책홍보 만연 자치구 행사 홍보 동주민센터 행사 홍보 단체 행사 홍보 ○ 시와 자치구간 업무 협조 및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서울시 기동정비반 구성 운영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⑦ 시ㆍ도지사는 ...(중략)...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령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6.> □ 추진 근거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7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 그간 추진경위 ○ 2016. 6. :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제150호) -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 개최(’16.7.26, 시장·구청장 등 300명 참석) - 2016. 8. : 불법 현수막 근절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 ※ 2016. 9. ~ 2023. 12. : 기동정비반 용역 수행 ○ 2017.10. : 불법 현수막 근절 추진계획 수립(2부시장방침 제235호) - 기동정비반 확대·운영(2개팀 → 4개팀) ○ 2018. 1. : 강남권역 2개 팀, 강북권역 2개 팀 구성·운영 구 분 계 공 공 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계 49,815 34,254 11,352 11,805 11,097 15,561 2022년 (2.21.~12.20) 6,972 5,512 428 2,253 2,831 1,460 2021년 (2.22.~12.21) 8,610 5,411 1,265 2,538 1,608 3,199 2020년 (2.10.~12.9) 7,432 4,024 1,217 1,960 847 3,408 2019년 (3.7.~12.31) 9,628 6,922 3,006 2,560 1,356 2,706 2018년 (3.7.~12.24) 6,483 4,832 1,422 1,379 2,031 1,651 2017년 (3.6.~12.22) 7,600 5,382 2,833 810 1,739 2,218 2016년 (9.21~12.31) 3,090 2,171 1,181 305 685 919 ○ 2019. ~ 2022 : 강남·강북권역 통합 운영(4개팀 → 3개팀) ○ 2023. ~ : 기동정비반 운영 최적화(3개팀 → 2개팀) ○ 그간 정비 실적 Ⅱ 2023년 용역 성과 기동정비반 운영현황 ○ *********************************** ○ 운영방법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3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 ********************** 추진실적 ○ 정비실적 : 7,254건 (공공용 6,270건, 상업용 984건) 구 분 계 공공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2023년 (2.15.~11.30) 7,254 6,270 4,691 1,104 475 984 ※ 2023년 12월 실적 집계는 2024년 1월에 가능하여 미포함 Ⅲ 2024년 용역 운영계획(안)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 사업기간 : 착수일 ~ 12.31. ○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공공용 불법현수막 등 자치구에서 정비를 기피하는 불법현수막 - 자치구 간 경계지점 등 정비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 기동정비반 운영 *************************** **************************************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참석자 : 도시경관담당관 및 담당자, 용역사 및 근로자 대표 - 주기 : 월 1회 - 내용 : 안전에 관한 지시, 작업 환경 개선방안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해당 내용 추가 이행 실시(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등)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4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당해 12.31.일까지 ○ 예 산 : 404,000 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실적을 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옥외광고물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업체 - LED 싸인 보드(화살표지시등)이 설치된 1톤 더블캡 2대 이상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업체(계약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 낙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Ⅳ 향후 일정 ○ 2023. 12. : 용역계약 심사요청(완료) ○ 2023. 12. : 용역 계약 의뢰 ○ 2024. 01. : 용역 착수 ○ 2024. 01.~12. : 용역 시행 ○ 2024. 12.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계약심사 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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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4514 생산일자 2023-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496662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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