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실적 인정기한 문의 1.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인정기준 2.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인정기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당해 용역의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 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과 김진영 주무관(☎02-2133-32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2/1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8619 ( 2023. 12.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부분공개(6)
29946240
20231219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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