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유통상가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경유) 제목 [민원회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 '선임일' 기준 관련 1. 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접수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 부터 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선임된 날"을 언제로 보아햐 하는지? ************************************ ****************************************************** ○ 회신 내용 - 「도시정비법」 제33조제2항에는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 '선임일' 기준관련 국토부 관원 질의 회신결과,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원회신(조합임원의 선임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15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415 ( 2023. 12.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9940649
20231219045006
본청
주거정비과-19415
D000004966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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