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한강 차집관거 보수공사 관련』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 변경 승인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712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한 12/15 장태옥 『2022년 한강 차집관거 보수공사 관련』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 변경 승인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2022년 한강 차집관거 보수공사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 변경 승인검토 보고 『2022년 한강 차집관거 보수공사』와 관련, 도급사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계약 문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2년 한강 차집관거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2. 10. 31.~ '23. 12. 20. □ 공사규모 : 차집관거(□1.8×1.8m) 단면보수8,615㎡, 기계준설2,711㎥, 기타 부대공 1식 □ 도 급 비 : *************** □ 도 급 사 : ******************** 2 검토내용 □ 직접시공 변경계획서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시공 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 급 총노무비 당 초 *********** 적정(20%이상) ※도급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변 경 *********** 직접시공 총노무비 당 초 *********** 변 경 *********** 비 율 당 초 ****** 변 경 ******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당 초 계약일 ********* 적 정 통보일 ********* 변 경 계약일 ********* 통보일 ********* □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상단:당초, 하단:변경) 하도급 공 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보수공 1,726,120,000원 호용종합건설(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서-98-13-1) 2023.10.19. ************** *** 1,726,120,000원 2023.12.18. ************** *** 준설공 507,727,000원 백승건설(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등포23-아-02) 2022.10.16. ************ *** 510,141,500원 2002.12.15. ************ *** □ 하도급계약 검토 1) 보수공[호용종합건설(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 약 일 *********** 적 정 (30일이내) 통 보 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 적 정 kiscon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 적 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하도급 대상금액 ************* 적 정 (82%이상) 하도급금액 ************* 하도급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2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적 정 (64%이상) 하도급금액 ************* 하도급율 ****** 2) 준설공[백승건설(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 약 일 *********** 적 정 (30일이내) 통 보 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 적 정 kiscon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 적 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하도급 대상금액 *********** 적 정 (82%이상) 하도급금액 *********** 하도급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2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적 정 (64%이상) 하도급금액 *********** 하도급율 ****** 3 검토의견 □ 본 직접시공 변경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 계약(2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상기 사항을 도급사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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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강 차집관거 보수공사 관련』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 변경 승인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712 생산일자 2023-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 (02-300-8560) 관리번호 D000004966566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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