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무직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4118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권석진 박성은 12/14 김지연 협 조 2023년 공무직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3.12. 한성백제박물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년 한성백제박물관 - 공무직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3년도 우리 박물관 정년퇴직 공무직의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을 실시하여 공백 없이 박물관 방호 및 청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5327/21.12.10.) 촉탁계약직 개요 ○공무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방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전관리원(4개 직종에 한함) 관 리 기 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시/공공운수노조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총원관리 - 부서(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공무직 채용 원칙 전환(재고용) 대상자 구 분 성 명 (준)공무직 근무기간 촉탁계약직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재고용 절차 ○원 칙: 신규채용 절차 이행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 - 재고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재고용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 체결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 ○재고용 절차 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확인 ②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③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④ 재고용 결과 보고 - 계약 체결 후 재고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 시 :******************************* ○장 소 : 한성백제박물관 회의실(지하2층) ○평가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면접심사위원회 구성(4명) - 위원장 : ************* - 위 원 : ************************************* ○평가 기준 - 업무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추진력, 협동심, 고객지향 등 7개 항목 - 심사위원 평균 50점 이하의 경우 전환 배제 (총점 100점 기준) 붙임 : 촉탁계약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및 기준(예시). 끝. 촉탁계약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2018.1.1. ~ 2023.12.31.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 의 소계점수 1 업무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극히불량(50점 이하)의 경우 계약 배제 【위 원】 성명 : 서명(인)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예시) 재고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노동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3. 노동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 4. 그 밖의 사정으로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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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직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118 생산일자 2023-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석진 (02-2152-5812) 관리번호 D0000049657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