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137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오세윤 최상희 권오정 12/13 정진일 협 조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23. 12.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현장민원과장:권오정☎3146-2499 현장민원팀장:최상희☎2501 담당:오세윤☎2510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2023년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의 물량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추진근거 2023년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려 용역 시행계획(현장민원과-3577, '23.3.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용역개요 용 역 명: 2023년 스마트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용역업체: ****** 용역기간: ********************* 계약방법: ******** ********************************************************** 계약금액: ********* 용역내용: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3 보고내용 설계변경 사항 ㅇ 설계변경 사유 - 당초 계약분에 대한 시공물량 증·감 발생 등 ㅇ 설계변경 금액 (단위: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 ********** ********** ********* ******* 4 조치계획 상기 변경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 의거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설계변경내역서 1부. 2. 설계변경합의서 1부. 끝.
29918007
20231215044007
본청
현장민원과-17137
D00000496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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