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12081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박종혁 이승우 12/13 전태호 협조 「목동교~도림천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현안사항 검토 보고 2023. 12. 13. (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목동교~도림천 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현안사항 검토 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박종혁☎1491 「목동교~도림천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관련하여, 용역시행 관련 현안사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체결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 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목동교~도림천 송배수관 정비공사 ○ 용역개요 : 재해예방 기술지도 30회(15개월) ○ 용역기간 : 2022.10.6 ~ 2023.12.13 ○ 용역금액 : 9,400,000원 ○ 용 역 사 : *********** □ 대상공사 현황 ○ 공 사 명 : 목동교~도림천 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총사업비 : 6,598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70일간 ○ 사업위치 : 영등포구 목동교~도림천간 ○ 업 체 명 : ******************** ○ 공사감독 : ****************** □ 보고내용 ○ 대상공사의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에 따른 용역 시행 필요성 사라짐 -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용역 시행 계약을 진행한 사항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주요사항〉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예외조항 :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도 제외)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점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계약의 체결 ○ 시 기 : 공사착공 전일까지 □ 기술지도 업무내용 및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준수사항 기술지도 ○ 기술지도 횟수 : 공사 실착공 후 월 2회 이상 - 본 공사 계약 이후 현장내 안전관리자를 전담 배치함에 따라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임.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성명 자격증 기술등급 관련법 기준 (산업안전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적정여부 *** ******** *************** ** ***************** ** □ 조치계획 ㅇ 위와 같은 실정으로 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계약 해지하고 현장내 전담배치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붙임 : 1. 용역 계약 해지 합의서 1부. 2.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자료(현장조직도,경력증명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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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044006
본청
시설건설과-12081
D00000496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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