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실시설계 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0938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김정은 백광인 전결 12/13 代백광인 협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실시설계 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3. 12. 13. (수) 급 수 부 (계획설계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실시설계 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실시설계 용역」수행 중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실시설계 용역 ㅇ 용역기간 : 2022. 4. 12.~2023. 7. 11. (1차: 2022. 4. 12.~12. 31., 2차: 2023. 1. 1.~7. 11.) ************************************************** ************************************** ㅇ 과업규모 : 암사2취수장 취수탑 신설(1개소), 취수펌프 개량(350천㎥/일), 도수관로 신설(D1650㎜, L=8.8㎞) □ 추진경과 ㅇ 실정보고(과업추가) 검토 및 회신 ’23. 9. 11. *********************************************************************************** ㅇ 설계변경 시행 ’23. 12. 8.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 현황 ㅇ 관련근거 -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 [범한 23-807호(2023. 12. 13.)] ㅇ 하도급계약 사항 구 분 **** ****** 계약업체 ********** *************** 과업규모 ********************* ****** 계약금액 *********** *********** 하도급율 ***** ***** □ 검토결과 ㅇ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2019. 8. 8.)] ㅇ 검토내용 - 하수급인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5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별표1])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 ㅇ 검토의견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하도급 계약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ㅇ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함 구 분 ****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 사항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 과업규모 **** ***************** ****** 검토의견 하도급계약 승인 하도급계약 승인 붙임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서류 각 1부. 끝.
29917677
20231215044006
본청
계획설계과-10938
D000004964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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