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197715) 공개내용 1. (청구1) 답변: 해당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2. (청구2) 및 (청구3) 답변 ㅇ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의3 및 제36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경로당이 명시되어 있고, -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자체 조문만으로도 경로당 시설 및 운영 보조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됨. - 또한, 모법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도록 한 대통령령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제1항의3에서 지원대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명시하여 경로당 관련사업은 보조의 대상의 근거가 된다고 다시 확인 가능(일부사업만 해당되고 일부사업은 배제된다는 조항 근거 없음). ㅇ 부담비율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시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비용의보조)의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을「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의 [별표1]에는 해당 관련 경로당 사업 항목이 없다고 하여서, 바로 보조금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거나 그 보조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아님. - 오히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단서조항 [별표 2]에서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어느 사업까지 중앙정부에서 보조하고 그 보조비율을 결정함에 있는지를 다시한번 명확하게 정하여 보여주고 있음.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보조사업에서 위 사업을 다루지 않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사업 부담비율에 대한 적용은 "경로당 운영비 및 활성화 보조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나타냄. ㅇ 현재 「노인복지법」과 그 외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 사업에 대한 관련 보조 사업은 중앙보조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면 당해 보조금 사업을 규율하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속되어 진행 처리됨. - 시도의 기준보조율을 규율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에 당해 보조금 사업의 운영 보조 근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준보조율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1에서 사회복지부분은 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지원범위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위 위임입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 「동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 적용기준)」 [별표2]에서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에 근거해, 시 및 자치구가 각각 보조금 부담 비율을 결정하여 지원함. 3.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을 모법으로 그 지원여부의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그 하위 위임법령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음. 청구인 발견조항인 [별표1] 조문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의 범위와 그 부담비율의 결정을 규율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 법에서 없다 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님.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근거와 사업수행의 기준, 그 부담비율을 결정하는 규율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위임된 법령 및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그 재정 부담비율 결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알립니다. ============================================== 주무관 이왕기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9/15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508 ( 2023. 9.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seeker@seoul.go.kr / 대시민공개
29917289
20231215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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