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내 불법 주정차에 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으로 파악됩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 확인 한 바‘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법정 시설물이 아니며 좁은 주택과 이면도로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 홍보 및 계도 차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다) 다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인 절차는 불가하지만 인근 구역 순찰 시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12/12 이미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682 ( 2023. 12. 12.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29907907
20231214043007
본청
재난관리과-8682
D000004963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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