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139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강수영 代정민호 12/11 김수정 협 조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전시기획과장 채영 뉴딜일자리 계약연장심사 계획 (2024년도 사업) 2023. 12. 서울공예박물관 (총 무 과) 서울공예박물관 뉴딜일자리 계약연장심사 계획 ‘23년도 근무 뉴딜연구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을 추진하여 뉴딜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추진배경 ○ ’23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의 종료 및 ’24년도 계속사업 선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뉴딜연구원의 계약연장 필요 ’23년 뉴딜일자리(학예연구원) 채용 현황 ○ 근무인원: 총 39명(정원 41명) - 부서별 현황 (’23.12.11.기준) 사업명 합계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 학예전문실무인력양성 32명(33명) 9명(9명) 11명(11명) 12명(13명) 박물관공공예술교육가양성 7명(8명) - 7명(8명) - - 연장계약 시 근무종료 예정일 ※ 붙임 1. 2024 연장계약대상자 명단 참조 계약연장심사 세부 계획 ○ 추진방향: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그 간 추진실적과 향후 발전가능성, 자기개발노력 등을 심사하여 계약연장 추진 ○ 심사대상: 총 34명(정원 41명) 사업명 합계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 학예전문실무인력양성 28명(33명) 7명 10명 11명 박물관공공예술교육가양성 6명(8명) - 6명 - ○ 심사방법: 개인별 실적,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외부)심사위원 구성계획은 추후 보고 ****************************** ****************************** - 심사위원회 구성(안): 3명 ·외부 위원 : 2인 ************************************ - 위원장: 외부위원 중 1명 호선에 의해 결정 - 심사방법: 계약연장심사표 채점에 의거 진행 <평가항목 및 배점> 연번 평정요소 배점 정의 평정등급 1 업무성과· 추진력 2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0 16 12 8 4 2 성실성 20점 사회발전 및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직·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를 같는다. 20 16 12 8 4 3 협조성 (팀워크) 2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으로 일한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20 16 12 8 4 4 발전가능성 20점 - 뉴딜일자리를 통해 직무역량 발전가능성이 높다. - 참여분야 전문가로서 비젼·장래가능성이 높다. 20 16 12 8 4 5 구직· 자기개발노력 20점 - 구직을 위해 정보교환, 응시원서 제출 등 노력한다. -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 동아리, 공모전에 참여한다. 20 16 12 8 4 ※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의 경우 계약연장 미승인 소요예산 : 300,000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심사수당(300,000원 = 2명 × 150,000원) 추진일정 ○ 개인별 업무 추진실적 및 사업부서 의견수렴 : 12.15.(금) 까지 ○ 심사위원회 개최 : 12.20.(수) ○ 개인별 심사결과 통보 : 12.28.(목) 까지 붙임 1. 뉴딜연구원 연장심사대상자 명단 1부. 2. 개인별 실적 작성서식 1부. 3. 사업부서 평가의견 서식 1부. 4. 계약연장 심사표 서식 1부. 끝.
29895112
20231213043008
본청
총무과-12139
D00000496144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