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추진단-10498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사업팀장 동남권사업반장 김민서 이종권 12/11 김동철 협조 주무관 박수연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계획 2023. 12.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계획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설계용역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2호) □ 건설용역 평가제도 종합 개선 운영 방안(기술심사담당관-8908, 2023.05.12.) ☞ 설계용역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실시 Ⅱ 평가제도 개요 □ 설계용역 평가 대상: 계약금액 2.2억원(2023년 기준) 이상 □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완료 ~ 1개월 이내(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 평가시 통합 평가 가능) 실시설계 과정평가 용역 완료 ~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 평가와 통합 평가 가능) 결과평가 해당 건설공사 착공 ~ 6개월 이내 □ 평가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과반수)로 5인 이상 구성 ※ 관계공무원: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Ⅲ 평가대상 용역 개요 □ 용 역 명: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 용 역 비: ***************** □ 용역기간:************************** □ 용 역 사: ******************* ※ 계약방식: 분담+공동 혼합방식 □ 평가대상 업체 분야 업체명 설계구분 비고 건축 ************* 기본·실시 대표(공동) 건축 ************* 기본·실시 도급(공동)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 적용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 업체별로 평가 실시하나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사항은 계약방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 Ⅳ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안 건 명: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평가 □ 평가일시: 2023.12.19.(화) 14:00 ~ □ 평가장소: 서소문2청사 9층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공공사업팀장(간사), 담당자 - 용역사:************** - 평가위원 ********************************************* ************************************************************************************************** □ 평가방법 - 평가항목: 5개 분야(과정에 대한 이해도, 효율적인 업무추진, 참여기술인 적정성,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 평가방법: 등급평가, 절대평가 전체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이 성과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참조 - 배점비중 구분 배점 배점비중 통합발주 기본설계 100점 30% 실시설계 100점 과정평가 30% 100점 결과평가 40% Ⅴ 행 정 사 항 □ 설계용역 평가결과 통보(동남권⇒ 용역사: 10일 이내 이의신청) □ 설계용역 평가결과 제출(동남권 ⇒ 국토안전관리원) □ 평가위원 수당지급(외부위원) □ 소요예산: 총 800,000원 - 평가위원 자문수당 : 200,000원 × 3인 ※ 기본150천원, 2시간 초과시 50천원/인 추가 지급(市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 회의물품 구입(다과 등): 200,000원 - 예산과목: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공간계획,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설계용역평가 기준 1부. 2. 설계용역 평가표 1부. 끝.
29895031
20231213043007
본청
동남권추진단-10498
D000004962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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