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수입으로 공제하지 않고 서울형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타법 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초과하나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충적 급여 방식의 서울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수당,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가구의 소득으로 반영하고 각 가구별로 생계급여액을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23년 기준 최소급여액은 172,808원, 최대급여액은 518,423원으로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0원인 경우에만 최대급여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급되는 지자체 지원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고 계시는 경우 동 수당이 가구의 소득에 반영됨에 따라 최대 생계급여액을 지급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유민주 주무관(☎ 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민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12/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970 ( 2023. 12.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6)
29895010
20231213043008
본청
복지정책과-28970
D000004961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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