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재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준공기한 연기 및 사고이월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643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민성 양봉우 성기옥 12/11 유재명 「2024년 양재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사고이월 계획 2023. 12. 7.(목)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양재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사고이월 계획 시설관리장:성기옥☎3146-5190 시설운영팀장:양봉우☎5191 담당:김민성☎5207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4년 양재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관련하여 준공기한 연기 및 사고이월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ㅇ 관련근거: 기획예산과-13649(2023. 11. 24.) -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대상사업 제출안내 Ⅱ 용역현황 ㅇ 용 역 명: 2024년 양재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ㅇ 용역개요: 상수도관 부설(D=1,200mm, L=530m) 이동식 도로점용 ㅇ 용역기간: 2023.10.27.~2024.1.14. ㅇ 계약금액: *********** ㅇ 계 약 자: ************** Ⅲ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정현황 (공정률 80%, '23.12.7. 기준) - (완료공정) 교통현황 분석,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소통대책 수립 - (잔여공정)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심의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처리 심의위원회의 승인 ㅇ 추진상 문제점 - 교통소통계획 수립 후 우리시 교통운영과와 사전협의 중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교통소통계획 수정보완으로 인한 심의 접수가 지연됨 - 당초 계획이었던 '23년 12월 교통소통대책 심의 접수가 조기 마감되어, '24년 1월에 심의 접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이에 준공기한 연기 필요 Ⅳ 조치계획 준공기한 연기 ㅇ 준공기한 연기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역 준공기한 연기 - (당초) 2023.10.27.~2024.1.14. → (변경) 2023.10.27.~2024.2.29.(46일 연기) - 계약금액 : 변경 없음 - 지연배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지연배상금)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한 사고이월 ㅇ 준공기한 연기에 따라 예산 사고이월 조치 ㅇ 이월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A) ※`22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 ********** ********** * ********** ********** 용역비 ********** ********** ********** * ********** ********** 도급비 ********** ********** ********** * ********** ********** 관급비 ㅇ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장기사용송배수관(400mm이상)정비] Ⅴ 행정사항 ㅇ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행정지원과 ㅇ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대상사업 제출: 본부 기획예산과 붙임 1. 2023년 회계연도 이월 요구서 1부. 2. 이월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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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043008
본청
시설관리과-19643
D00000496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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