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관련) 1.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개요] - 등록채널 : 『응답소』 - 신청일시 : 2023.12.4. 22:39 / 처리기한 : 12.11. 18:00 - 질의내용 :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를 합격하지 않았는데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조치 요청 [답변]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소지의 경우, 2023년 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완성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이며, 12월 5일(화) 서울도시가스에서 계량기 전단을 마감 조치하여 가스 공급을 차단하였습니다. - 그리고 12월 8일(금) 해당 주소지에 방문한 결과, 설치공사를 재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주소지 관리자에게 완성검사를 합격할 때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담당: 박성인, 연락처: 02-3706-1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12/11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19 ( 2023. 12. 1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adult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9894500
202312130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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