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도로교통법상 놀이기구의 법적 지위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도로교통법상 놀이기구의 법적 지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이하 놀이기구)의 법적지위(보행자인지 차마인지) 및 놀이기구의 한강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해 소관기관인 경찰청과 미래한강본부로부터 확인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놀이기구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0호, 제17호 가목 괄호5와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및 장치) 및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경우 '보행자', 만 13세 이상의 자가 이용할 경우 '차마'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는 놀이기구의 이용을 금지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놀이기구 이용자는 공원 내 설치된 전용운동장(트랙)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놀이기구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예외적으로 한강공원 내 보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영성 주무관(☎ 02-2133-24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영성 보행자전거문화팀장 박영주 보행자전거과장 12/08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7865 ( 2023. 12.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ysk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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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도로교통법상 놀이기구의 법적 지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7865 생산일자 2023-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성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49608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