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227 결재일자 2023.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준범 황대룡 12/07 신근호 협조 「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보고 2023. 12.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에 대한 검토보고 급수운영과장 신근호☎3146-2740 급수관리팀장:황대룡☎2758 담당:이준범☎2754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계약업체로부터 하도급 변경 계약 통지가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및 공사 개요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6조(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및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건양2023-120('23.12.07.)호) □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 ○ 공사기간: 2023. 6. 26.~ 2024. 6. 30. ○ 공사개요: 밸브교체 및 신설 154개소, 소화전 신설 및 보수 83개소 ○ 도 급 비: 710,145,340원 ○ 계 약 자: 주영종합건설(주) 대표 임병배 Ⅱ 하도급 변경 계약검토 □ 하도급 변경 계약 현황 ○ 하도급 변경계약 구분 하도급 공종 도급액 (원)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율 (%) 업체명 전문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원) 당초 ***** ********** ******** ********* ************ *********** ********** ***** 변경 **** ********** **** **** *********** ********** ***** ○ 직접시공 예정사항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 ****** **** ******* ******************************** ************ *********** ************** ********* ****************** **** **** ************** **** ***** ○ 하도급계약 검토 구분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 ** 일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 **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 ** ********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30% 이상 ********************** ** ******** 하도급률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1항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 하도급률 82% 이상 *********** ********** ** *** ******* ********** **** ****** 제경비 적정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포함여부 **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 반영 ** 산재, 고용,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 원/하도급내역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 반영 **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률 산정 제외 ** 물가변동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부분금액 E/S 증액분 포함 **** ○ 기타 하도급변경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등 검토 - 건설기술인 배치 및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부당특약 여부,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 지킴이 결제개좌 개설 확인 등 건설공사대장(kiscon) 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 Ⅲ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검토의견 ○ 하도급 변경 계약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하도급 변경 계약 승인하고자 함. □ 조치계획 ○ ********************************************************************* 붙임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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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227 생산일자 2023-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범 (02-3146-2754) 관리번호 D00000495992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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