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 법률적 근거'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타 지자체에서 답변받으신 바와 같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부재한 실정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에 해당하며, 같은 법에 근거해 주차 및 정차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 시행 전 경찰청에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바, 경찰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없이도 견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2/07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7756 ( 2023. 12.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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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7756 생산일자 2023-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리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495930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