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7909 결재일자 2023.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김경일 代김경일 12/07 고영준 협조 지하시설팀장 김태우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2023. 12.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도로기전팀장:허 웅☎1671 담당:김경일☎1677 '23.8월 개정된 도로터널 방재지침의 방음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검토를 추가 과업으로 용역을 연장해 성과 품질 향상 및 도로터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본 용역은 '21. 12월 도로터널 방재지침 방재시설 설치기준으로 과업 수행 Ⅰ 용 역 개 요 ○ 과 업 명 :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목적 > ? 화재발생에 취약한 도로터널의 피난?대피환경을 개선해 대형재난을 예방 ? '21.12월 지침 개정 이전에 준공된 도로터널을 현재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책 마련 ○ 과업기간 :****************************** ○ 계약금액 : ********** ○ 용 역 사 : ****************** ○ 과업내용 - ***터널 등 소규모터널 **개소의 피난대피환경 개선방안 검토 - ***터널 등 중?대규모터널 **개소 방재시설 강화방안 검토 - ********* 터널 **개소 정량적 위험도평가(QRA) 실시 - ***터널 제연설비 및 제연보조설비 *********** Ⅱ 추 진 경 과 ******************************************* ***************************************** *********************************************************************** Ⅲ 추가 과업 검토 '23.8월 도로터널 방재지침 개정 : 반영 필요 < '23.8.24. 국토부 예규 제368호 도로터널 방재지침 주요 개정 내용 > ? 연장3등급 강화 : (당초) 500m ? L < 1,000m → (변경) 250m ? L < 1,000m ? 위험도지수(X) 산정기준 강화 : 일반도로터널 위험도지수에 방음터널 위험도지수 합산 - 방음터널 위험도지수(X) : 방음판 재료, 중앙분리벽, 화재확산 방지구역, 민가 이격거리 ? 대피시설에 배면대피통로가 추가 및 대피시설 설치간격은 100m 강화 (당초 250m) ○ 2차 자문의견 : 개정된 지침을 본 용역에 반영 ○ 자체 검토의견 :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피난대피환경 강화 필요 - 개정된 방재등급은 방음터널과 일반도로터널이 혼재된 경우 방음터널의 위험도지수를 합산하고 있어 이를 용역성과물에 반영해 개선안 마련 정량적 위험도평가(QRA) :****** ○ ***지하차도 : 1회 추가 검토 필요 - 일방향 4차로는 사회적 위험도 초과, 2차로 중앙분리벽 설치를 위한 QRA 1회 필요 ○ **지하차도 : 1회 추가 검토 필요 - ***********************하여 정량적 위험도평가 필요 ******* ********* Ⅳ 용역 기간 연장 ? 추가 과업내용 ○ 과업 세부내용 중 방음터널 포함 당 초 변 경 (2) 도로터널******의 현장조사 및 피난대피 환경 개선방안 제시 (2) 도로터널******의 현장조사 및 피난대피 환경 개선방안 제시(방음터널 포함) ○ 연장 250m초과 500m미만 도로터널 정량적 위험도평가 수량 추가 당 초 변 경 ? 지하차도 *** **************************** ? 지하차도 *** **************************** *************** ? 계약기간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계약기간 ******************** ****** ******************* ******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연장 사유 ○ 지침 개정사항과 QRA 수행 후 성과물에 반영하는 과업기간 연장(168일) 필요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귀책사유가 용역사 책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 미부과 붙임 1.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 1부. 2. 용역업체 합의각서 1부. 3. (변경)과업내용서 1부. 끝.
29870909
20231209043506
본청
도로시설과-7909
D000004959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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