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12.07 18시 00분]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불괘하신 점 깊이 이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모든 제3자 신고를 접수 하여 처리하기에는 한정된 조사인원과 조사처리 과정상 데이타에 대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현재 교통불편신고 접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장애인, 미성년자 등 의사표시가 어려운 분은 제3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부항목(운전자 차내흡연, 개인택시부제위반, 사업구역외 영업, 장기정차여객유치 등)은 제3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선의를 가지고 신고하여 주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민원처리 애로사항에 대해 넒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재연 교통민원조사팀장 장희송 교통지도과장 12/07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8598 ( 2023. 12.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3 /전송 02)2133-4906 / / 부분공개(6)
29870650
20231209043506
본청
교통지도과-48598
D000004959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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