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기 검정 절차』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량기 검정 절차』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30803033)에 대 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량기 검정 절차가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검정 일정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및 시행규칙 제16조(수도계량기의 시험)에 의거 검정시험 을 하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민원처리를 위해 검정시험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 니다. 또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함을 안내드립니다. 나.검정 시험은 12.6.자로 예상되어 있으며, 계량기 검정 결과가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통보되면 시민님께 즉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님의 불편한 마음을 온전히 충만할수 없겠지만 시민님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할수 있도록 내부 검토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 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요금과장 12/06 김현정 협조자 시행 요금과-23716 ( 2023. 12. 6.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0 /전송 02-3146-3939 / gimmi3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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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검정 절차』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716 생산일자 2023-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 (02-3146-3900) 관리번호 D0000049580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