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메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 의거 관리단 집회보다 관리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따라서 귀하 집합건물의 규약에 의거 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수 있다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입주시 구성하면 되는지? <답변>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관리규약 17조에서 “하나의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그 소유권 개수만큼 의결권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더라도 하나의 의결권만 갖는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하나입니다. 즉 구분소유자 1인은 의결권 1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의결권의 크기는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 4.> 관리규약 18조에서 관리위원회는 “층별 대표자” 선출로 구성하는데 선구구가 다른 층에 전유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는 해당 층 선거구별로 투표권(의결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구분소유자가 여러 선거구에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여러 선거구에서 동시에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각 전유부분이 여러 개의 선거구에 있는 경우에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선거구의 관리위원으로 출마하게 되면 한 명의 관리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고,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관리위원을 통해서 관리위원회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여러 선거구에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선구거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판례는 발견할 수 없으나 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2/05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26370 ( 2023. 12.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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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370 생산일자 2023-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956695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