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3480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이정은 채충일 12/05 차창훈 협조 주무관 이태근 2024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교통분야) 추진계획 2023. 12. 기 전 과 2024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교통분야) 시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으로 재해예방 지도계약 체결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기도기관의 지도 기준) Ⅱ 추 진 개 요 용어 정의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ㅇ 기술지도 -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 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을 방문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 등을 지도, 권고하는 행위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 체결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소요예산 : 금20,163,000원(금이천일십육만삼천원) ㅇ 자격 :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 서울청 등록기관 또는 산업안전지도사로 등록되어있으며 서울청 등록기관(18개소) ㅇ 대상선정기준 : 『2022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B등급 이상 기관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업체 선정 ※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평가결과는 24년 2월 발표 ㅇ 수의계약 대상 기관 평가등급 계약대상 지도기관 비 고 B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에 따라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시설비 Ⅳ 향 후 계 획 ○ 2024. 1. 1. : 기술지도용역 계약체결 ○ 2024. 1. ~ 12. :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월 2회) ○ 2024. 12. : 기술지도용역 준공 붙임 1.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과 결과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발주내역서 1부. 5. 사업자 등록증 및 지도기관 지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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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044008
본청
기전과-13480
D000004956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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