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지급 1. 인력개발과-23671(2023. 12. 5.)호와 관련됩니다. 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청구한 우리 사업소 직원의 사망조위금이 지급결정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나. 지급내역 (단위: 원) 대상 공무원 사망자 (사망일자) 지급금액 산출내역 (기준소득월액평균액 ×0.65) 입금계좌 부서명 직급 성 명 ******* ******* ** *** ****** *** ************** ********* *************** **** ************* ********************************************************* 다. 지급기한: '23. 12. 8.(금) 라. 지급방법: 대상자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민간이전,연금지급금 No.29149 붙임 1.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내역(23.11월2차) 1부. 끝. 주무관 강민지 주무관 정선이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2/05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164 ( 2023. 12. 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8 /전송 02-3146-4478 / dgs0123@seoul.go.kr / 부분공개(6)
29848779
20231207044006
본청
행정지원과-26164
D000004956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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