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지상식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지상식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인근*************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지상식 소화전은 강남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공설 소화전으로 파악되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적색노면표시는 주정차 절대 금지 표시로서 해당 노면표시 5m 이내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적색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의516의3, 516의4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되어 강남소방서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설치 심의를 거쳐 강남구청 및 동부도로사업소로 요청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월 당 1회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심의회 안건에 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심의 가결 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 요청하신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하는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관할 119안전센터 및 강남소방서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계도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이성욱 재난관리과장 전결 12/05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323 ( 2023. 12. 5.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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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지상식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323 생산일자 2023-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6981-7443) 관리번호 D0000049571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