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9659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윤재 유현선 12/05 조현석 협 조 설계변경 검토 보고(양화대교 안전난간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양화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설계변경(정산) 검토 보고 2023. 12.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양화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설계변경(정산) 검토 보고 「양화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의 실제 기술지도 횟수를 반영한 설계변경(정산)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변경 관련 서류 제출[HGSC 2023-T-12052(2023. 12. 5.)호] Ⅱ. 용역 개요 용 역 명: 양화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역기간: 2023. 7. 14. ~ 12. 31. 용 역 비: *********** 용 역 사: ********* 용역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Ⅲ. 검토 결과 변경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조치 계획 **********************************************************되어,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준공 처리 하고자 함. 붙임 1. 용역사 공문 1부. 2. 설계변경 정산 내역서 1부. 3. 산출내역서 3부. 끝.
29848186
20231207044006
본청
교량안전과-9659
D000004956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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