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3577 결재일자 2023. 1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묘정 김효선 손형권 김태명 12/04 윤종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20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택시정책과장:손형권☎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김효선☎2331 담당:정묘정☎234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 공이 큰 서울시설공단 직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레」제7조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호, ’23.2.28.) □ 표창대상 ㅇ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직원 총 35명 - 관리직, 운전원, 상담사 등 ’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기여한 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시상시기 : ’23.12월 중 Ⅱ 추진계획 □ 유공자 선정 기준 ㅇ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발절차 ㅇ 공적심의 대상자 선발 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ㅇ 市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발 및 결정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 업무상 불가피한 민원 혹은 악성 민원에 따른 수사 제외)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표창 취소 ※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도 추천 가능(’22년 변경사항) □ 제출서류 ㅇ 사업으뜸이(투자·출연기관 직원)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표창수여계획 방침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부 상 : 없 음 ㅇ「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직원 부상 수여 불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210천원(6,000원 × 35장) - 예산과목 :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설공단) : ’23.12.6.(수) ㅇ 자체 공적심의 의결(도시교통실) : ’23.12.8.(금) ㅇ 공적심의 대상자 추천(인사과) : ’23.12.8.(금) ㅇ 표창장 수여 : ’23.12월 말 붙임 : 사업으뜸이 추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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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3577 생산일자 2023-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2347) 관리번호 D000004956085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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