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10160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지원 김정묵 민선희 송호재 12/01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2023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2023. 12.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2023년 캠퍼스타운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하여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 ’23.2.28.) ※ 표창(사업으뜸이*)인원 배정현황 (단위 : 명, 천원) 부서명 사업명 공무원 포상금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유공 4 800 *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 명칭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유공 공무원에 표창장 및 부상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ㅇ 표창사유 : 캠퍼스타운을 통한 청년창업 및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 ㅇ 표창일시 : ’23년 12월 말 Ⅱ 선정기준 및 절차 □ 대상자 추천기준 ㅇ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현부서 전입 6개월 경과한 자로 ’23년 캠퍼스타운 조성에 기여한 자 ※ 표창 추천기준일 : 市 인사과 공적심사 의뢰일 기준(’23.12.8.) □ 선정기준 ㅇ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청년창업 및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캠퍼스타운활성화과) ② 대상자 추천 (시, 자치구) ③ 대상자 선발 경제정책실 공적심의?의결 ④ 결격여부 검토 (인사과) ⑤ 심의선발?의결 (제2공적심의회) ⑥ 표창장 수여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市 사업부서(캠퍼스타운활성화과) 및 자치구 추천 ㅇ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ㅇ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이상 4인 이상) ㅇ 개 최 일 : ’23. 12. 7.(목) 예정 □ 제2 공적심의회 의뢰(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인사과) ㅇ 의뢰기한 : ’23. 12. 8.(금) □ 소요예산 : 금824,000원 ㅇ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4매 - 소요금액 : 24,000원(6,000원 x 4매)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800,000원(200천원 X 4명) - 예 산 : 인사과‘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예산 사용 □ 향후계획 ㅇ 표창대상자 추천(시, 자치구) : ’23. 12. 6. ㅇ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3. 12. 7. ㅇ 공적심사 의뢰(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인사과) : ’23. 12. 8. ㅇ 표창장 수여 : ’23.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5.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3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10160 생산일자 2023-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원 (02-2133-4823) 관리번호 D0000049541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