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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문서번호 의료자원과-12047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마약대응팀장 의료자원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미라 박행엽 정지애 12/01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의약무팀장 이정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2023. 12. 시 민 건 강 국 (의료자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의료지원과:정지애☎2133-9300 ·마약대응팀장:박행엽☎7518 담당:김미라☎9312 최근 마약류 사범증가에 따라 치료보호 대상도 급증하여 국비 가내시액이 교부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대통령령 제32592호) ㅇ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76호, 2016,1,7) 주요내용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한 심사 및 치료비 지원(입원, 외래) ㅇ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 치료보호기관에 지급 2 추 진 사 항 대 상 : 마약류 투여력이 있는 서울시민 ㅇ 기소유예를 조건부로 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 의뢰 ㅇ 중독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 등이 치료보호 자의신청 ※ 마약류 : 필로폰, 대마초, 프로포폴, 엑스터시 등 지원절차 치료보호의뢰 ?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심의 의뢰 ? 심의 및 치료보호명령 ? 치료보호 진행 및 결과보고 ? 치료비 지급 지방검찰청 자의신청 ? ? 본인,가족 등 치료보호기관 심의위원회(市) 치료보호기관 서울시 치료보호기관 기관명 병상수 소재지 지정기관/일자 은평병원 25 서울 은평구 백련사로 90 서울시 / `90.07.24. 인천참사랑병원 30 인천 서구 원창로240번길 9 인천시 / `16.04.21. 치료보호 사항 ㅇ 치료보호내용 - 정신의학적 증상(불안, 망상, 환청, 불면 등) 치료, 단약유지를 위한 재활치료 - 치료보호기관 판단으로 입원 또는 통원(외래) 진료 병행 - 신규입소시 최초 치료기간 2개월 이상, 최장 12개월 지원 ※ 초과시 치료비 본인부담 ㅇ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총5명(당연직2, 위촉직3) /월1회 운영 ㅇ 심의 내용 및 방법 - 신규대상자 치료보호 여부 및 기존 치료보호자에 대한 기간연장 여부 결정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심의 가능 -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일정기간의 ‘서면심의’ 방법으로 ‘월 1회’ 정기 심의하되, 필요시 대면 및 수시 심의 가능 3 운 영 현 황 `20년 ~ `23년 치료보호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지급 건수 소요예산(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미지급액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도 추가예산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소요예산(천원) 집 행 액 (8차 지급) 집행잔액 **** **** ****** **** ****** **** ** *** ******* ******* ******* ******* ******* ******* ** 4 예산전용 계획 예산전용 배경 ***************************************************** ************************************************************************************ ********************************************************* *********************************************************************************************** ************************ ********************************************************************************** ************************************************************ ********************************************************************************************************************************* 세부내용 ㅇ 예산전용 요청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 ******************통지 공문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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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3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변경통보(3차) 및 교부결정(4차) 통지외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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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문서번호 의료자원과-12047 생산일자 2023-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9312) 관리번호 D00000495409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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