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289002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 차량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문의하여 주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서 2020년 5월 14일 저공해조치 이행 명령을 받은 차량으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단속 대상 차량이며, 2021년 2월 22일 매연 8% 사유로 유예신청을 하여 2023년 1월 23일까지 해당 제도에서 단속유예 상태였으나, 유예기간 종료 후 저공해조치(저감장치 장착, 유예신청)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2023년 4월 4일 14시22분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차로에서 운행하여 1차 경고 이후(계도기간 포함), 저공해조치(저감장치 장착, 유예 신청) 미이행 상태에서 2023년 9월 12일 17시24분 송파대로 4차로, 2023년 10월 6일 14시35분 올림픽대로(잠실) 4차로에서 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건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제도에서 단속제외 및 단속유예를 받으시려면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접수)를 이행하셔야 하며,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하여 종결처리 하시거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정을 받으실 수 있게 법원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장재희 주무관(☎ 02-2133-366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김영돈 대기정책과장 12/01 代서점숙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588 ( 2023. 1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18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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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588 생산일자 2023-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49540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