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관련 지원금의 성격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여합니다. 2. 우리시는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연료비 등 발생비용에 대해 시내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부에서「고용보험법」 20조 및 동법 23조,「장애인고용법」제 30조 등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각종 고용관련 장려금(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이 우리시가 재정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와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업계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바, 4. 주무 부처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고용정책총괄과장),고용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과장)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버스정책과장 11/26 代황성묵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6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67 /전송 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부분공개(5)
29810615
20231202045507
본청
버스정책과-36622
D00000441675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