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행되는 버스, 택시 등의 차량에 국경일을 전후로 5일간 의무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국기 선양을 위한 각 기관별 추진사항을 [별표8]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기 보급 및 선양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 국기선양 활동 및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기법」및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는 국경일 등 국기게양일에 차량에의 국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청하신 대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차량에 국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최정윤 주무관(☎ 02-2133-58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최정윤 행정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11/30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665 ( 2023. 1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7 /전송 02-2133-0776 / yooni9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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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665 생산일자 2023-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윤 (02-2133-5837) 관리번호 D0000049525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