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에 임차한 집에서의 피해 사항 및 월세보증금 못 받은 것에 대한 강력한 제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에 임차한 집에서의 피해 사항 및 월세보증금 못 받은 것에 대한 강력한 제지 요청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정수기 계약관련 문제 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서 옥탑2호방에서 1호방으로 이전하게 한 것 다. 집주인의 손녀가 방문을 열어본 것 라. 월세 보증금 1,520,000원을 반환 받지 못한 것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수기 계약자와 사용자가 다른 문제에 대하여 귀하가 정수기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사를 하였다면 정수기회사에 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약정한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집주인)이 사실상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집주인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구조공단이나 마을변호사에 별도상담). 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서 옥탑2호방에서 1호방으로 이전하게 한 것은, 화가나고 속상한 일이나, 임대인이 거짓말한 사유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주인의 손녀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방문을 열고, 내부를 본 사실은 일정한 경우 형사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입증자료를 지참하시고 인근 경찰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월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차가 종료(해지)되고, 주택을 반환하였으므로 귀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밀린 월세 및 공과금, 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법상 임대인을 제지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ㅇ 주소 : 서울시 중구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층 ☞ 시청역 1번, 12번 출구에서 덕수궁돌담길 쪽으로 40m직진 후 좌측 건물 ㅇ 전화 : 02-2133-1200 ㅇ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방문하실경우 오후 7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9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22736 ( 2023. 11.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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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736 생산일자 2023-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9513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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