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335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남현우 최경서 강수성 11/29 정한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3년 묵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설계변경(2차) 추진계획 보고 2023. 11.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묵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설계변경(2차) 추진 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3년 묵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와 관련 차수별 변경계약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2023년 묵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나. 공사개요 - 당초 : ******************** - 변경 : **************************** 다. 계약기간 : 2023. 3. 20 ~ 2024. 4. 30 라. 계약상대자 : (주)대동건업 한철희 마. 설계변경 금액 : ******************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16.)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설계변경 현황 가. 설계변경 사유 -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 나. 설계변경 세부내역 - 시공물량 증,감 현황 · 주철직관 부설공 등 - 신규공종 발생 · 신규공종 : 터파기(야간) 및 되메우기(야간) 등 야간공종 - 산재, 고용보험료 등 제경비 변경 4.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약금액 *********** *********** - 차수별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 변동없음 5. 조치계획 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2023.11.28.(화) - 개최장소 : 시설관리과 사무실(3층) - 참석위원 : 시설관리과장 외 4인 - 검토내용 : 신규공종 단가산출 및 시공물량 증감 등의 적정성 검토 나. 변경계약 의뢰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행정지원과로 변경계약 의뢰코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심의 의뢰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29803527
20231201110508
본청
시설관리과-25335
D00000495181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